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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교비 지원 중단 공지
  • 일반회원
  • 동아리연합회
  • 2021.01.12
  • 1508

 

   
 
제9조(활동지원금의 사전 신청)
① 활동지원금의 사전 신청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중앙동아리의 사전활동지원금 신청 승인 여부를 의결한다.
② 활동지원금의 사전 신청은 실제 행사일 최소 1달 전에 본회에 접수되어야 한다.
③ 사전 신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모든 서류는 수기로 작성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1. 행사허가원(본회 지정 양식)
2. 행사에 대한 설명을 담은 기획서(자유 양식)
3. 예상 지출 증빙 자료(캡처 혹은 견적서)
④ 사전 신청으로 활동지원금을 지급받은 동아리는 행사 종료 시점으로부터 3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해야 한다. 기한 내 정산을 이행하지 않을 시, 본회 회칙 제166조 제1항 제7호에따라 해당 중앙동아리에 주의 1회의 징계를 부과한다.
⑤ 정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모든 서류는 수기로 작성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1. 정산서(본회 지정 양식)
2. 잔액(정확하게 10원 단위까지 모든 금액을 현금으로 봉투에 담아 제출해야 한다.)
3. 본 세칙 제8조에 규정된 영수증
4. 입증 자료(행사 실황 사진, 해당 품목의 사진, 포스터 사본 등 실제로 활동을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안녕하십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제38대 동아리연합회 '함께하는 우리, 동고동락'입니다.

지난 7월 6일 학생지원팀과의 면담을 통해 현재 학교 당국에서 사전교비 지원을 완전히 중단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학교당국은 동아리연합회 뿐만 아니라 전체 행정부서의 사전교비 집행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학교 측에서는 사전교비를 신청하고 후에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 영수증이 미비한 경우가 많아 집행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에 동아리연합회는 활동지원세칙 '제9조 활동지원금의 사전 신청'을 더이상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할 예정입니다. 다만 회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내 의결을 거쳐야하므로 추후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를 통해 다시 한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먼저 공지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사전공지를 드립니다. 중앙동아리 구성원분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있으시다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한국외대 동아리연합회' 혹은 분과장님께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