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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연합회칙 및 활동지원세칙 일부 개정안 발의 연서 공고
일반회원
동아리연합회
2023.11.26
7639
동아리연합회칙 제181조(제·개정안 공고)에 따라 회칙개정안 발의연서를 공고합니다.
제181조(제·개정안 공고)
회칙 제·개정안이 발의되면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회칙 제·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 신·구문 대비표
3. 제176조(제·개정안 발의)에 따른 회칙 개정안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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