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마당

교비 및 교비사용신청서 FAQ
  • 일반회원
  • 42대 동아리연합회
  • 2025.06.05
  • 170

 

아래의 활동지원세칙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용 항목

Q1  단체티/엠티에 교비 사용이 가능한가요?
A1  불가합니다
근거 조항>>
④ 활동지원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될 수 없다. 
1. 일체의 중앙동아리 내부 친목 활동 및 숙박비(회식, MT, LT, 홈커밍데이 포함)

Q2  동아리 홈페이지 제작에 교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A2  가능합니다
근거 조항>>
③ 활동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1. 해당 중앙동아리의 활동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는 행사
2. 제1호의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홍보비, 재료 및 자료 구매비, 간행물 발간비, 장소 대관비

Q3  동아리 활동에 쓰일 선물 구입에 교비 사용 가능한가요?
A3  불가합니다
근거 조항>>
④ 활동지원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될 수 없다. 
1. 일체의 중앙동아리 내부 친목 활동 및 숙박비(회식, MT, LT, 홈커밍데이 포함)

Q4  동아리방 내 기물 수리/구입에 교비 지원 가능한가요?
A4  불가합니다
근거 조항>>
④ 활동지원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될 수 없다. 
3. 동아리방 비품(휴지, 가구 등)

Q5  동아리박람회에 상품으로 지급할 간식에 교비 사용 가능한가요?
A5  불가합니다
근거 조항>>
④ 활동지원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될 수 없다. 
2. 일체의 식비 및 식료품 구매비


2. 증빙

Q1  교비 사용 신청 시 세금계산서로 증빙 가능한가요?
A1   가능합니다
근거 조항>> 
③ 인정되는 영수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3. 전자세금계산서. 한국외국어대학교(사업자등록번호: 205-82-00289) 명의로 발급된 [영수용]만을 인정한다. (청구용 불가) 수정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시 반드시 수정 전의 원본 전 자세금계산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가.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연 제 출 시 해당 중앙동아리에서 지연 제출에 대한 사유서(본회 지정 양식)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 

Q2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면 학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데, 이를 받을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소속 분과위원장 통해 문의 주시면 전달 드리겠습니다

Q3  교비 사용신청서 내 서명 말고도 일부 항목은 자필로 작성해도 되나요?
A3  불가합니다
지도교수 서명과 주관책임자 서명 제외 모든 부분은 인쇄된 출력물이어야만 합니다


3. 시기

Q1  1학기 교비를 2학기 행사에 합쳐서 사용할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근거 조항>>
5. 1학기 미사용 금액은 같은 해 2학기로의 이월이 가능하다. 2학기 미사용 금액에 대해 다음 해 1학기로의 이월은 불가능하다.

Q2  다음 연도 1학기 교비를 올해 2학기에 사용할 수 있나요?
A1  불가합니다
근거 조항>>
5. 1학기 미사용 금액은 같은 해 2학기로의 이월이 가능하다. 2학기 미사용 금액에 대해 다음 해 1학기로의 이월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