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 활동지원세칙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중앙동아리 활동지원금 조기 사용 동의서를 게시합니다.
*반드시 동아리연합회실로 직접 제출
**제출 후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로부터 승인 여부를 의결 받아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제5조(활동지원금의 편성) ① 중앙동아리 활동지원금의 편성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의결한다. 1. 그해 연도 교비의 최소 30% 이상의 금액을 중앙교비로 책정한다. 2. 그해 연도 교비에서 제1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그해 연도의 정인준 중앙동아리의 개수로 나눈 금액을 그해 중앙동아리당 연간 활동지원금으로 책정한다. 3. 중앙동아리는 제2호의 금액을 학기별로 절반으로 나누어 활동지원금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중앙동아리가 1학기 시점에서 2학기의 활동지원금까지 일부 또는 전부 사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1학기 회원명단에 등재한 회원 중 최소 15인 이상의 동의서(본회 지정 양식)를 제출하여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로부터 승인 여부를 의결 받아야 한다. 5. 1학기 미사용 금액은 같은 해 2학기로의 이월이 가능하다. 2학기 미사용 금액에 대해 다음 해 1학기로의 이월은 불가능하다. 6. 추가경정예산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금액의 집행에 대해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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