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비 사용 허가원이란?
① 교비 사용 허가원 ( 첨부파일 #1 참고 )
② 행사를 진행한 이유 또는 활동에 대한 상세 설명 및 기대 효과 등을 담은 사유서 ( 첨부파일 #1 참고 )
③ 영수증
④ 입증자료 ( 행사 실황 사진, 해당 품목의 사진, 포스터 사본 등 실제로 활동을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⑤ 외대를 대표하여 외부 대회 참가 시,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또는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한 이체 결과 확인증( 입금받는 자의 정보가 기재되어있는 이체확인증 필요 ), 주최 측의 참가 요강, 참가인 명단 ( 이름, 학과, 9자리 학번 기재 )
4. 인정되는 영수증의 종류 안내(아래①②③만 영수증으로써 효력이 있습니다)
① 카드 영수증(온라인 결제의 경우, 카드매출전표)
- 영수증 분실, 훼손 시 카드사로 문의하여 재발급
② 현금 영수증(반드시 학교 명의의 지출증빙용 / 소득공제용 절대 불가)
- 사업자등록번호 205-82-00289, 박정운, 한국외국어대학교
- 학교 사업자등록증 필요 시 소속 분과위원장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한국외대 동아리연합회'로 문의
③ 전자세금계산서
- 학교측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 받았습니다. 따라서 증빙자료를 제출 하실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주시길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경우, 동아리연합회로 미리 연락부탁드립니다.
※인정 불가 증빙자료
- 거래명세서 절대 불가
- 간이영수증 절대 불가
- 계좌이체내역 절대 불가(한국외국어대학교를 대표하여 외부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에만 가능)
5. 영수증 관련 주의사항
- 교비 사용 허가원에 영수증을 부착하실 때에는 영수증의 모든 면이 잘 부착될 수 있게 끔 풀칠 해주세요.
- 영수증이 여러 개일 경우, 모든 영수증이 겹치지 않게 부착한 뒤 영수증 별지에 목록을 따로 작성해주시길 바랍니다. ( 첨부파일#2 참고, 영수증에 번호를 매겨서 순서대로 부착 )
- 카드영수증의 경우 지출항목, 지출금액을 영수증 옆에 기입하여 제출해주세요.
6. 교비 사용 허가원 지급 시기
- 교비 사용 허가원 제출 이후 실제 활동지원금 지급까지 최소 1달 가량 소요
- 행사를 했던 해당 학기에만 제출 가능
* 1학기 제출 : 2월 ~ 8월사이에 진행한 행사에 대한 교비 사용 허가원은 그 해 중앙동아리 등록 갱신 완료 이후부터 8월 사이에 신청
* 2학기 제출 : 7월 ~ 다음 해 1월 사이에 진행한 행사에 대한 교비 사용 허가원은 다음 해 1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까지 신청
7. 작성 시 기타 주의사항
- 교비 사용 허가원으로 지원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활동지원세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4 참고 )
- 교비 사용 허가원 오프라인 제출 시 스테이플러 대신 클립, 서류봉투, 파일철 등을 사용 부탁드립니다.
- 모든 서류는 서명을 제외하고 자필작성을 금지합니다.
- 작성법이 틀리면 반려 후 다시 작성해오셔야 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동아리연합회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동아리연합회실로 제출 전, 소속 분과위원장님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한국외대 동아리연합회'로 연락하시어 사전 검토 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