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활동지원금의 사전 신청)① 활동지원금의 사전 신청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중앙동아리의 사전활동지원금 신청 승인 여부를 의결한다.② 활동지원금의 사전 신청은 실제 행사일 최소 1달 전에 본회에 접수되어야 한다.③ 사전 신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모든 서류는 수기로 작성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1. 행사허가원(본회 지정 양식)2. 행사에 대한 설명을 담은 기획서(자유 양식)3. 예상 지출 증빙 자료(캡처 혹은 견적서)④ 사전 신청으로 활동지원금을 지급받은 동아리는 행사 종료 시점으로부터 3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해야 한다. 기한 내 정산을 이행하지 않을 시, 본회 회칙 제166조 제1항 제7호에따라 해당 중앙동아리에 주의 1회의 징계를 부과한다.⑤ 정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모든 서류는 수기로 작성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1. 정산서(본회 지정 양식)2. 잔액(정확하게 10원 단위까지 모든 금액을 현금으로 봉투에 담아 제출해야 한다.)3. 본 세칙 제8조에 규정된 영수증4. 입증 자료(행사 실황 사진, 해당 품목의 사진, 포스터 사본 등 실제로 활동을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