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청가서 (결석계, 지각계, 조퇴계)와 위임장입니다.
* 모든 청가서(결석계, 지각계, 조퇴계)는 동아리연합회 회칙 제32조 제5항에 따라 개회일시 3일 전후로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위임장은 개회일시 3일 전 ~ 개회 직전까지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시 2019학년도 2학기 명단에 기재된 회원이 위임장을 지참하여 대리인으로 파견할 수 있습니다.
- 서명 누락 시, 위임장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무단결석 처리됨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모든 결석계, 지각계, 조퇴계, 위임장은 해당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이후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본회 운영위원회의 객관적인 심의를 돕기 위해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첨부하는 것을 대의원분들께 권고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사유가 부적합하다고 심사되는 경우 본회 회칙 제33조(징계)에 따라 주의 1회가 부과되며, 무단 지각 및 무단 조퇴는 사과문 게시와 주의 1회, 무단 결석은 경고 1회 징계가 해당 동아리에 부과됩니다.
* 운영위원회 심의 시 동아리 정기회의 및 모임, 개인 과외, 아르바이트, 학원 등은 모두 부적합한 사유로 받아들여짐을 공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