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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고동락 신규등록 및 가인준 / 정인준 공고
  • 일반회원
  • 관리자
  • 2021.09.01
  • 2041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제38대 동아리연합회 동고동락 신규등록 및 가인준 공고]

 

동아리연합회 제9장 4절에 근거하여 2021년 신규등록 및 가인준 동아리 모집을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양식은 프로필 링크에 있는 동아리연합회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문의사항은  소속 분과위원장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한국외대 동아리연합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 2021년 9월 1일 - 2021년 9월 10일 18시

*제출 : hufscus@gmail.com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제38대 동아리연합회 동고동락 정인준 공고]

 

동아리연합회 제9장 4절에 근거하여 2021년 정인준 동아리 모집을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양식은 프로필 링크에 있는 동아리연합회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문의사항은  소속 분과위원장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한국외대 동아리연합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 2021년 9월 1일 - 2021년 9월 10일 18시

*제출 : hufscus@gmail.com

 

 

제136조(구비서류)

신규 등록 동아리로 신청하고자 하는 소모임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본 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아리 설립 목적, 동아리 회칙, 1년긴 활동 내역을 담은 보고서

2. 서로 다른 3개 이상의 단과대학•독립학부에 소속된 15인 이상의 회원 명부

3. 소속 희망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의 추천서

4. 본 회 산하 각 분과위원 1개 이상의 중앙동아리 회장의 추천서

 

 

 

제140조(가인준 동아리의 의무)

1. 가인준 동아리는 한 학기 동안 공백을 가등록 상태를 유지하며, 심의 과정과 다른 활동목적과 내용과 가지거나 본 회의 회칙 및 세칙을 위반할 경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의결로 가인준 자격을 취소하고 제명할 수 있다 

2. 가인준 동아리는 전체동아리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의무를 진다. 단, 의결권은 모든 회의체계에서 부여되지 아니한다.

3. 가인준 동아리에게는 교원 지원금과 동아리방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단, 본 회 주관 사업에 참여하였을 경우의 지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통해 받을 수 있다.

4. 가인준 동아리는 본 회의 활동과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