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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대회 위임장·결석계·지각계·조퇴계
  • 일반회원
  • 동아리연합회
  • 2021.01.12
  • 1551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청가서 (결석계지각계조퇴계)와 위임장입니다.

 

 

 

모든 청가서(결석계, 지각계, 조퇴계)는 동아리연합회 회칙 제32조 제5항에 따라 개회일시 3일 전후로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위임장은 개회일시 3일 전 개회 직전까지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시 2019학년도 2학기 명단에 기재된 회원이 위임장을 지참하여 대리인으로 파견할 수 있습니다.

서명 누락 시위임장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무단결석 처리됨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모든 결석계지각계조퇴계위임장은 해당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이후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따라서 본회 운영위원회의 객관적인 심의를 돕기 위해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 첨부하는 것을 대의원분들께 권고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사유가 부적합하다고 심사되는 경우 본회 회칙 제33(징계)에 따라 주의 1회가 부과되며무단 지각 및 무단 조퇴는 사과문 게시와 주의 1무단 결석은 경고 1회 징계가 해당 동아리에 부과됩니다.

 

 

 

운영위원회 심의 시 동아리 정기회의 및 모임개인 과외아르바이트학원 등은 모두 부적합한 사유로 받아들여짐을 공지드립니다.